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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나68098

진정명의인회복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갑 제25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이 원고와 선정자의 공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는 1984. 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등을 상대로 위 각 1/2 지분 중 각 21/29 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의 소(이 법원 86가합6306호)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와 선정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1990. 7. 12.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되는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1335 판결 등 참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