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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노3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통로를 두고 버스가 차고지로 이용하는 어두운 주차장을 가로질러 간 과실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