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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57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9,723,918원과 그 중 219,944,242원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 E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단위: 원) 번호 금융기관 약정구분 대출금액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 본인 연대보증인 (근보증한도액) 1 기업은행 어음거래약정서 50,000,000 중소기업 자금대출 1994.11.22. A D (65,000,000) 2 기업은행 어음거래약정서 50,000,000 중소기업 자금대출 1995.03.30. A E (65,000,000) 3 기업은행 어음거래약정서 15,000,000 중소기업 자금대출 1995.04.24. A 4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20,000,000 금융 채권자금대출 1997.06.30. A 5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00,000,000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1992.06.30. A 6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90,000,000 기반조성 시설자금대출 1994.06.10. A 7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110,000,000 기반 조성시설대출 1995.08.29. A E (143,000,000) 8 기업은행 여신한도거래 약정서 50,000,000 할인어음 1995.04.17. A D C B 소외 F (각65,000,000 에서 각130,000,000 으로증액) 9 기업은행 위 8번 대출에 대한 여신한도 거래추가약정서 50,000,000 (한도증액) 할인어음 1995.10.18. A 10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30,000,00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1995.10.11. A 11 기업은행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230,000,00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1995.08.30. A E (299,000,000)

나. 중소기업은행은 1998. 12.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2014. 6. 15. 현재 대출잔액 및 그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기준일자 : 2014. 6. 15.)금융기관 채권 양도 내용 원리금계산서일번 채권 내용 양도일 통지일 잔여원금 부대청구금 (미수이자)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