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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약 19개월 동안 28차례에 걸쳐 합계 2,258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며,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와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G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 공단에 제공한 것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5차례의 사기전과(실형 1차례, 벌금형 4차례)를 포함하여 총 13차례(실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자숙하고 반성하면서 지내야 할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G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2. 6. 16.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