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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입석 네거리 방향에서 대구 공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19 세) 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18 경 병원으로 후송 중에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