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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12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양주시 C에 있는 공장을 사용하다가 퇴거하기로 하면서 2017. 7. 21.경 위 공장의 새로운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위 공장 안에 있던 기계 및 자재에 관하여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5. 13:4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저도 여기 쫙쫙 뻗어갖고 휘발유 다 불 질러 버릴까요, 그럼요 저 못할 거 같아요 "라고 말하고, 2018. 10. 17. 11: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2018. 10. 17. 16:17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거 죽여야 되겠어, 목을 따야 되겠어, 도끼 어디 갔어 찍어버리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8. 19:37경 위 공장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위 공장 출입문에 시정해 둔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2018. 10. 19. 07:44경 다시 피해자가 시정해 둔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6)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