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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2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경부터 피해자 B(여, 33세)와 피해자의 남편인 C이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배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10:00경 위 마트에서 C과 피고인이 C에게 빌려주었다가 고장이 난 오토바이의 수리비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C으로부터 일을 그만두고 돈 문제는 피해자와 논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마트 입구에 있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 수리 및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1.5리터 콜라 페트병을 위 마트 바깥으로 집어던지면서 위 마트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위 마트의 정육 코너 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정육 코너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5cm)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피해자의 약 1~2m 앞 지점에서 위 마트의 직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씹할 돈 누가 줄 거야, 나를 병신으로 알아’라는 등의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출력사진 4장, 식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