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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65236

입주자대표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팔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상 1층은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지상 2층 내지 15층은 아파트 총 12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및 사용자들(이하 구분소유자 및 사용자를 통틀어 ‘구분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를 구성하고, 2001. 4. 20. 독자적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경 원고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총 129세대 중 111세대는 피고들이 입주자대표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2015. 3. 8. 새로운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 원고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결의를 하였다.

다. 그 후 비상대책위원회는 2015. 4.경 12명의 입주민들로부터 원고의 입주자대표 선거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입주자인 G, H, I을 추천받고, 이 사건 관리규약 제15조의2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통장,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동대표’에서 ‘입주자 G, H, I’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하여 78세대의 서면 동의를 받아 위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였다. 라.

위와 같이 G, H, I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9. 입주자대표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5. 4. 19.부터 2015. 4. 20.까지’, 선거일을 ‘2015. 4. 20.’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