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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31 2013고단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200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을,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11. 10.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1. 10. 28.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3.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 등 2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가. 2013. 5. 29. 09: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13. 6. 14. 15:2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H센터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구입하였던 중고 카세트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 G로부터 환불을 받았으나 피해자 G가 추가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쇠파이프로 목을 쳐서 한 번에 죽인다. 가랑이 찢을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출입구에 있던 먼지떨이를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1회 집어던져 폭행하고,

다. 2013. 7. 3. 11:1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