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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1:20 경 서울 강남구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릴 뿐 아니라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앞에 서 있던

F 운전의 G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앞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H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를 앞으로 밀려 나가게 하여 피해자 J 운전의 K 투 싼 승용차의 뒤 좌측 옆 부분을 위 택시의 옆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연이어 피해자 L 운전의 M 오피 러스 승용차 옆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옆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해자 N 운전의 O SM7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