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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단1144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월 초경 중국에 있는 B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 기종을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매수 가격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장물임이 의심되었으므로 D 및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중대한 과실로 2012. 10월 초 시간미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45만원을 지급한 후 초기화 시켜 선박 수화물 택배로 B에게 보냄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중국에 있는 B로부터 D이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4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U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Ⅱ 1대 총 10,430,000원 상당의 휴대폰 11대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매수 가격이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여 장물임이 의심되었으므로 D 및 B를 상대로 위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할 중대한 과실로 2012. 10. 17. 10: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서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