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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8세) 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