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87]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세차장의 경비원이 주인 모르게 보관료를 받고 차량을 보관하면서 맡아둔 차량열쇠를 세차장직원에게 임의로 인계하여 열쇠를 인계맡은 세차장직원이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을 전복 손괴시킨 경우 세차장경비원이나 그 직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들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차장 주인은 그 피용자인 위 경비원이나 그 직원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 차량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971.8.31 선고 71다1194 판결 (판례카아드 9799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261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 제82조(5)1602면) 1966.10.21 선고 65다825 판결 (판례카아드 2297,229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47),(48)555면)
원고주식회사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1168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4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990,7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원고가 로얄레코드 자가용 승용차인 (차량번호 생략)호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 (상세주소 생략)에서 동양세차장을 경영하고 있으면서 소외 1을 위 세차장의 경비원으로 근무시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원심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소유의 위 차량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2는 평소 피고경영의 위 세차장에서 위 차량의 세차를 하여 오고 있으면서 야간에는 소외 1에게 보관료조로 1일 돈 300원씩을 지급하면서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세차장에 위 차량의 보관을 수시로 의뢰하고 소외 1 역시 피고 모르게 몇푼의 보관료를 받아쓰는 재미로 위 세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여 왔던 사실, 소외 2는 1976.12.24. 23:10에도 소외 1에게 위 차량의 보관을 의뢰하고 불의의 사고시에 보관차량을 급히 옮길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의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그에게 맡겼던 사실, 소외 1은 그가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열쇠를 임의로 위 세차장의 직원인 소외 3, 4(일명 (이름 생략))에게 건네주어서 소외 3이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그 익일인 12.25. 04:20경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만평로타리 부근 도로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위 차량을 전복시켜 차량의 좌측앞 후렌다부분 및 좌측전후 문짝 부분등의 파손으로 크게 훼손시키고 이를 방치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 3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들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 3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2 역시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세차정에 위 차량의 보관을 의뢰하고 그 차량 열쇠까지 맡긴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소외 2에 대한 감독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파손된 위 차령의 수리비로 돈 1,290,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자료없는 바, 여기에 앞서 본 원고측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750,000원으로 상당하다 하겠다.
그밖에 원고는 위 차량의 위 파손에 따른 수리관계로 20여일간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고 그 대신 영업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1일당 돈 15,000원씩 20일간 돈 3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위 차량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의 교환가치가 위 사고 이전과 같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여 그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돈 486,771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현재 원고가 위 차량의 파손된 부분의 수리를 끝마치고 이를 운행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리비 이외에 그 교환가치 감소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이른바 특별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차량이 프레임등 차체의 본질적 구조부분에 중대한 손상을 입어서 이를 타에 매도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존재하고 피고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위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재나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교환가치감소액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된 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2.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