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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3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C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 1. 임금 500,000원, 2013. 2. 임금 1,700,000원, 2013. 3. 임금 1,700,000원, 2013. 4. 임금 65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3, 5, 8 기재와 같이(나머지 연번 4, 6, 7, 9, 10은 2013. 11. 20. 공소기각결정되었다)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91,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부터 2013.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92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5, 8 기재와 같이(연번 3은 당초부터 퇴직금 부분이 없었고, 나머지 연번 4, 6, 7, 9, 10은 2013. 11. 20. 공소기각결정되었다)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984,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