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7.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역 남자화장실 3번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1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