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6 2020가단505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