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 2017. 8. 16.부터 2027. 8. 15.까지 임대차보증금 : 2억 원(F호 7,000만 원, D호 4,000만 원,G호 4,000만 원, H호 5,000만 원) 월임대료 : 1,190만 원(F호 430만 원, D호 215만 원, G호 210만 원, H호 335만 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시설물을 설치한 후 2017. 8. 10.부터 키즈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조시설 및 하수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냄새가 진동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 조치를 해 달라. 조치가 없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귀하의 해제권 행사를 수용하여 합의해제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