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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6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거홍보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 0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 B과 사이에 선거홍보 대행경비 정산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좋게 대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뒤집어쐬어 배신을 때려.. 그 댓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오늘부터 맛좀 보시게 막말부터 시작할테니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메가지를 비틀어 놓을테니 마누라가 불안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개똥같은 소리 하네 똑바로 처신을 했으면 왜 불안에 떠나 썩어빠질 인간아 오늘부터 보시게나 뭐가 불안한가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 수신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