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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고단6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국내 ㆍ 해외 선물 옵션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나한 테 투자를 하면 선물 옵션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서 월 1% ~2% 의 수익금을 주겠다, 당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자 원금 반환을 요청할 시 투자 원금의 50%를 반환해 줄 것이고, 내 사정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언제든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0.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1. 경찰수사보고 (F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판결 문 사본, 사건 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아직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상태 여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첫머리의 확정 전과( 실 형 4년) 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