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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3:4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길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등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웃옷을 벗고 경찰관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너네 자신 있냐 어두운 곳에 가서 한판 붙자. 나 격투기 15년 했다. 이런 씨발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손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D의 턱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