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 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길까지 약 40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