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경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폐식용유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C회사 신한은행 계좌(D)로 교부받고, 2013. 11. 29. 위 피해자로부터 중국 곡물수입 사업자금 명목으로 재차 5,000만원을 차용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그 수표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수 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교부받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밀양시 E 소재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종전 대여금 1억원을 포함하여 2억원의 원금을 2016. 3. 10.까지 변제하겠다. 또한 지금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에 내 형의 명의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주면 이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대로 위 아파트에 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이 해지되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규 담보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2016. 3. 10.까지 2억원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억원 상당의 1,000만원권 수표 10매를 교부받고, 기존의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