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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1. 천안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153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 16:45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 순환로 1366 아이 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위 아이 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12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6. 17:43 경 세종 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치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가로 수로에 있는 대한 적십자 사 충청북도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CT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