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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19 2017가단5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