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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재차 공권력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폭력 범죄전력이 수차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망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하여 폭행한 것인 점 등 범행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