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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7 2019나52792

부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호텔의 영업에 사용될 공용부분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으로 구분해 두었는데, ①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에 따르면 호텔의 영업에 제공되는 호텔공유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상 1층 중 996.47㎡(계단/홀 738.06㎡, 기타 258.41㎡), 지하 1층 중 77.65㎡(계단/홀 10.99㎡, 기타 66.66㎡), 지하 2층 중 412.33㎡(계단/홀 127.23㎡, 기타 285.10㎡)이고, ② 이 사건 건물의 전체공유부분 및 부대공유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상 1층 중 700.15㎡(전체공유부분 196.54㎡, 부대공유부분 503.61㎡), 지하 1층 중 640.58㎡(전체공유부분 206.46㎡, 부대공유부분 434.12㎡), 지하 2층 중 전체공유부분 77.71㎡, 지하 5층 중 전체공유부분 854.67㎡(기전실 786.25㎡, 계단/홀 45.32㎡, 기타 23.10㎡)이며, ③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지하 5층 중 2,080.27㎡, 지하 4층 3,371.61㎡, 지하 3층 3,389.63㎡, 지하 2층 중 2,913.56㎡, 지하 1층 중 293.56㎡(이하 지하 각 층의 주차장 부분을 통틀어 ‘주차장’이라 한다)이다.

6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중 호텔공유부분 996.47㎡에 컨시어지 42.03㎡, 프런트 27.15㎡, 사무실① 15.03㎡, 사무실② 23.38㎡, 사무실③ 48.75㎡, 사무실④ 71.12㎡, 우편함 5.22㎡를, 지하 1층 중 66.66㎡에 전산실을, 지하 2층 중 412.33㎡에 직원식당, 쓰레기 집하장, 물품창고, 린넨집하장, 하역장을 각 설치하고, 543개의 객실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