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초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편에 있는 E 교회 입구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F의 차 안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일을 보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2012. 11. 15자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G의 부도로 2012.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서울 일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중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1항 기재 E 교회 앞에서 ‘서울의 일이 잘 되고 있는데 2012. 11. 15.자에 앞서 빌린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 ~ 3,000만 원을 줄 테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G의 부도로 2012. 7.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서울 일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부터 14번까지의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 3. 비자금 경비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내가 아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H 비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