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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1 2017가합6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13,603,123원, 원고 B, C에게 각 9,860,735원, 원고 D에게 9,237,004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 1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피고 E(장남), 원고들, I이 있다.

피고 F은 피고 E의 아내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J) 예금 332,943원이 있었다.

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재산관계 1) 피상속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2015. 7. 17.부터 2015. 10. 15.까지 피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35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5. 6. 29.부터 2015. 7. 2.까지 피고 E에게 11,000,000원이, 피고 F에게 3,000,000원이 각 수표로 지급되었다. 2)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예금 50,000,000원, 국민은행 계좌(L)에서 예금 165,022,571원이 2015. 11. 25. 각 해약 및 인출되어 피고 E에게 지급되었다.

3)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M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12. 9. 피고 E, G 앞으로 각 1/2 지분씩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M 건물에 관하여 2015. 5. 28.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439,680,000원(채무원금 36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채권최고액 24,000,000원(채무원금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015. 12. 29.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12. 9.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E로 변경하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피상속인과 피고 F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O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1. 피고 F 앞으로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