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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나7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도시공사로부터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1. 6. 17.경 수주받은 주식회사 신안과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15.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 건축음향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3. 6. C(D, E)과 이 사건 공사 중 건축음향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2013. 4. 10. F(G, E)와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2013. 3. 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합판 등 총 43,114,370원 상당의 물품대금 중 합계 27,366,688원을 2013. 6. 14.부터 같은 해 10. 22. 사이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미지급 물품대금인 15,747,682원을 15,5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550,000원을 합한 17,850,000원이 원고가 미지급받은 총 물품대금이다’는 취지가 기재된 입금내역서를 작성하여 2013. 12. 2. E로부터 확인을 받고 위 입금내역서상에 E의 싸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판 등의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합판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와의 사이에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17,850,000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사 원고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