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 A은 경기지방경찰청(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2013년 2차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2013. 9. 13.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2013. 9. 15.경 위 병원으로부터 혈청검사에서 매독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매독 양성반응이 기재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고인 B에게 대신하여 채혈 검사를 받게 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대신 채혈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허위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9. 2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건강검진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1. 경남 김해시에 있는 I병원에 방문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직접 채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C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대신 채혈을 받아 검사하게 하여 매독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I병원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 24.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C가 채혈검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을 모르는 담당의사 J으로 하여금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