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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 이사이다.

조합 자금의 차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5년 조합 임시총회 제4호 안건 사본, D 제21차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속기록, 2015년 조합총회 의사록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조합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2015년 조합 총회에서 사전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2015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자금 차입의 상대방을 기 선정한 협력업체로 한정하고, 차입금액을 매년 서울시가 고시 또는 공고하는 융자금 한도 내로 하며, 이율은 서울시 공공관리계획에 따르며, 향후 조합원의 부담금 및 일반분양대금 등을 통하여 수시 상환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판시 기재와 같은 자금 차입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E 등은 2015년 조합 총회 당시 이미 선정되어 있던 협력업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 결의 사항 중 ‘기 선정한 협력업체’란 2015년 조합 총회 당시 이미 선정되어 있던 협력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의 해석상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차입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조합 자금의 차입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