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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구단59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가 2009. 3. 27. 퇴교한 사람으로서, 2011.경 추간판탈출증 L4-5(경피적 내시경하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10. 23. 재등록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4. ‘이 사건 상이가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 17.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전까지 허리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2008. 4. 30. 행군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구르며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무상병인증서 육군3사관학교장 명의의 2009. 3.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는 200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