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20]

1. 피해자 D(개명 후 이름 :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면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정선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억 3,56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말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모친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1. 10. 21., 어음금액 3,500만 원)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에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G를 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80만 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