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09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4.부터, 16,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일러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B 소재 ‘C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2014. 9. 26. 피고에게 유도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대금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모텔에 유도보일러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일러에 온수시설(이하, ‘이 사건 온수시설’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보일러 가동과 관련해 심야전기를 활용하는 전기료 절감시설(이하, ‘이 사건 절감시설’이라 한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1. 3. 이 사건 보일러와 온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금액 3,3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 12. 9. 이 사건 절감시설 설치와 관련해 금액 1,65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10. 24. 1,000만 원, 2014. 12. 8.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와 온수시설 설치대금 3,300만 원, 이 사건 절감시설 설치대금 1,650만 원의 합계 4,95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대금 2,450만 원(= 4,950만 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