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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61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B’을 ‘피고’로 각 변경하고, C에 대하여는 2014. 2. 21.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