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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4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2:1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을 엿볼 생각으로 열린 옆집 대문으로 들어간 후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창문 안쪽을 엿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검거된 경위(피고인은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 이웃의 신고에 의해 주변에서 검거됨)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