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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원단 판매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로, 2016.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단 제조업체인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던

G를 처분하고 새로 D을 설립했다.

베트남으로부터 수출 주문이 있는데 납품해 줄 수 있느냐.

물건대금은 납품 받은 후 1개월 내 결제를 해 주겠다.

G를 처분해 여유 돈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당시 기존에 원단을 납품 받았던

H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 1억 3,800만 원, ( 주) 조은 화섬에 대한 원단 대금 채무 약 2억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등 개인 채무 약 4억 원이 존재하였으며, G를 처분하고 남은 1억 원은 이미 2013. 12. 경 I에게 빌려주어 여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6.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시가 약 184,691,268원 상당의 생지 원단 72,057.6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거래 명세표 및 오퍼 시트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다.

피해의 일부 만이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