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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4 2017가단16975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N 임야 29,653㎡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7, 38, 61, 62,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시 N 임야 29,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이들의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

A H J K L B C D E F G I M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전체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주문과 같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

거나 위와 같이 현물 분할하였을 때 가격 감손의 염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고 H, J, K, L는 원고의 분할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분할 방식에 관하여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