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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경 대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 초생 활 수급자 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위 보건소에서 보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 동 구청 소속 지방행정 주사인 피해자 E(54 세) 이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은 보건소의 담당업무가 아니며 동사무소로 내방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피고인의 배낭을 피해 자의 책상에 던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D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받침대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자, 가방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꺼낸 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손에 잡기 좋도록 부순 다음 깨진 유리 조각( 길이 9.8cm) 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쫓아다니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하여 보건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피해 품 및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파손된 공용물 건인 키보드 사진, 공무원 증 사진, 동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