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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36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4. 2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에 2016 고단 2752호 특수 상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인 신 서방 파의 후배들 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신 서방 파를 이탈하려고 했던

E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C,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E 등의 다리를 부러뜨려 라’ 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6. 8.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에서 B에게 ‘C 이 A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의 조서를 보고 똑같이 작성한 것에 불과 하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부탁하였다.

사실 B는 C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다리를 부러뜨리라 고 지시하는 것을 C을 통해 전해 들었음에도, 2016. 9. 8.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2호 법정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이 없고 C의 조서를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