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0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올란도 승용차를 구입하고 60개월 동안 매달 374,039원씩 할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올란도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1,88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회 할부금을 제외한 18,275,955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출승인철 및 상담 가승인요청서 사본,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및 제직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및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