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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0562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 2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