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005620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 2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1. 27.까지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