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5 2015가단2141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는 성남C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05. 7. 28.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전부를 위 공사에 협의하여 양도한 택지공급 대상자로서 단독주택 용지 또는 블록형 단독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성남C지구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31. 원고와 위와 같이 취득한 성남C지구 협의택지(입주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6. 12.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이중 매매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주었다.

다. 공사는 2006. 9. 5.경 피고를 비롯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게 택지추첨절차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6. 9. 15.경 피고로부터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받아 직접 추첨에 참여하였고, 위 추첨절차에서 ‘이주대책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당첨되었다. 라.

그러나 공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사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는 2012. 6. 15.경 피고에게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