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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01』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 창구 E에 함께 세 들어 사는 사이로, 피고인 B이 키우는 개 문제 등으로 몇 년 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18:30 경 위 주거지 2 층에 있는 피해자 B(58 세) 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키우던 개의 똥을 밟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 이 개새끼야, 나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6 세) 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개가 뭐 ”라고 하며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처 피해자 F( 여, 71세 )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화분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 경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 고단 2760』 피고인 A는 2016. 7. 9. 20:10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