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고정16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과 E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7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검찰에서는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과 E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다.

2011.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E 등에 대한 공판에서, F은 “2008. 6. 27.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파티에 자신과 피고인이 참석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이 피고인 등에게 D에게 선물투자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F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기에 F은 사실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그 증언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증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D에게 선물투자 하라는 의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위 공판에서 부각시킬 의도 하에, F,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2.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인(A), E, F, D 등이 2008. 6. 27. 부산 소재 유흥주점에서 열린 E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E이 고소인 등을 상대로 D에게 선물투자 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F은 그 자리에 자신과 A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하였고, E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F,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58쪽)

1. F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3회), F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 10회), G 증인신문조서(5회 공판), H 증인신문조서(9회, 10회 공판)

1. 판결문(서울고법 2011노2087)

1. E 생일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