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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273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5년 제3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본3078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바, 2016. 4. 26. C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E, 1층 3313호 소재 F에서 경매기일(이하 ‘이 사건 경매기일’이라 한다)이 열려, 이 사건 동산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소외 G에게 경락되었고, 같은 날 G은 매각대금 5,64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이 사건 동산을 위 F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금 6,64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다만, G과 합의 하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5)에는 매매대금을 8,5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경매기일에 참여하거나 위 F에 있지 않았고, 소외 H은 2014. 4. 7. C로부터 F의 운영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경매기일에 경매장소에 있었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5년 제31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본1377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바, 2017. 6. 21. 위 법원 집행관은 위 F에서 H을 참여시키고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위 강제집행을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G이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은 직후 G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인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이후 이 사건 동산이 피고의 채무자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