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대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적 발보고( 무면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재판의 공소제기 후에 한 것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