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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8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악의 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고, 당 심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