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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4가합7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2. 12. 24.까지 사이에 공동피고 C에게 합계 185,000,000원을 자녀 교육비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C의 남편으로서 민법 제827조에 따라 일상가사 대리로 인한 연대책임을 지거나 원고에게 위 돈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과 연대하여 위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