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고단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C에 거주하며 패류 양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11:0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어촌계 양식장 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자신의 양식장에서 조개를 채취하지 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